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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로 월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신청 조건을 몰라 70%가 놓치고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자격요건과 신청방법만 정확히 알면 누구나 5분 만에 신청 완료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돌봄휴가 조건 완벽정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면 근로기준법상 재직 중인 근로자여야 하며,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무급휴가가 원칙이지만 고용보험 가입자는 가족돌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1단계: 고용보험 워크넷 접속
워크넷(work.go.kr) 접속 후 '개인서비스' → '고용보험' → '가족돌봄휴직급여' 메뉴로 이동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신청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2단계: 필수 서류 업로드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의사진단서(질병시) 또는 돌봄확인서를 PDF 파일로 준비해 업로드합니다. 파일 크기는 각각 5MB 이하여야 합니다.
3단계: 신청 완료 및 확인
모든 정보 입력 후 '신청완료' 버튼 클릭하면 접수번호가 발급됩니다. 심사 결과는 7-10일 내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지되며, 승인시 첫 급여는 신청 후 2주 내 지급됩니다.
최대 급여액 받는 방법
가족돌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며, 월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를 최대한 받으려면 휴가 시작 1개월 전 미리 신청하고, 연속 사용보다는 필요시마다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배우자와 번갈아 사용하면 가구 전체 급여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
가족돌봄휴가 신청시 가장 흔한 실수는 서류 미비와 신청 기한 초과입니다. 반드시 아래 사항들을 체크해야 승인 확률이 높아집니다.
- 휴가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 신청 (급여신청은 휴가 종료 후 12개월 내)
- 의사진단서는 반드시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받기 (의원 진단서는 인정 안됨)
- 가족관계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본만 유효 (주민등록등본은 불가)
- 돌봄 대상 가족이 만 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여야 함
가족돌봄휴가 급여 지급표
통상임금에 따른 월 급여액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본인의 월급 수준에 맞는 예상 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월 통상임금 | 급여율(40%) | 실제 지급액 |
|---|---|---|
| 200만원 | 80만원 | 50만원 (상한) |
| 150만원 | 60만원 | 50만원 (상한) |
| 120만원 | 48만원 | 48만원 |
| 100만원 | 40만원 | 4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