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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납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몰라서 놓치고 계신가요? 일시납 반납금부터 분할반납까지 최대 수천만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자격과 방법을 확인해서 내 돈을 찾아가세요.
국민연금 반납금 신청자격
국민연금 반납금은 국적 상실, 영주권 취득, 60세 이전 사망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출국 후 2년 이내, 한국인은 국적 상실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납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반납금은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를 합쳐서 지급되므로 상당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신청' → '일시금 관련 신청' → '반납일시금 신청'을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필수 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
개인정보 확인 후 반납 사유를 선택하고, 해외 거주 증명서류나 국적상실 증명서 등 해당 서류를 PDF로 업로드합니다. 은행계좌 정보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 완료 및 처리 확인
신청서 제출 후 접수번호를 받고, 약 1-2주 후 심사 완료 시 등록한 휴대폰으로 알림을 받습니다. 승인되면 3-5일 내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최대 금액 받는 계산방법
반납금은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에 매년 4% 복리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20년 가입했다면 납입원금의 약 2.2배, 30년 가입시에는 약 3.2배까지 받을 수 있어 상당한 목돈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예상 반납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해보세요.
놓치면 안되는 신청 주의사항
반납금 신청에는 엄격한 기간 제한이 있어 이를 놓치면 영원히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해외 거주 증명서류는 현지 정부기관 발급 원본이어야 하고, 번역공증까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외국인: 출국일로부터 정확히 2년 이내 신청 (하루라도 늦으면 불가)
- 한국인: 국적상실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필수
- 해외 거주증명서, 출입국 기록, 계좌사본 등 서류 완비 후 신청



반납금 신청 사유별 기간표
반납금 신청 자격과 기간은 사유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기간을 확인하여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신청 사유 | 신청 기간 | 필요 서류 |
|---|---|---|
| 외국인 출국 |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 출입국사실증명서, 거주증명서 |
| 한국인 국적상실 | 국적상실일로부터 5년 이내 | 국적상실신고서, 외국국적증명서 |
| 60세 이전 사망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 사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
| 영주권 취득 |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 영주권증명서, 거주증명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