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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부담 때문에 직원 고용이 망설여진 적 있으신가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제도이며,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90%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별도 방문 없이도 신청 가능하므로 매우 편리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지사에서 제공하며, 사업자등록증, 직원 명단, 급여 내역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전 미리 전화 예약을 하면 상담 및 처리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또한 두루누리 지원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이 동시에 가입된 직원에 대해 지원되므로, 두 보험 모두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에 가입된 직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규 채용 시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 대상 조건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업장과 근로자가 모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보수액이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신규 가입자여야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6개월 이내 보험 이력이 없었던 자라면 재고용 시에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도 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다면 포함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사업장 기준 |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해당 |
| 근로자 보수 | 월 평균 270만원 미만 | 과세소득 기준 |
| 가입 조건 | 고용보험+국민연금 신규가입자 | 직전 6개월 이내 미가입자 |
| 제외 조건 | 재산 6억↑ / 종합소득 4,300만원↑ | 전년도 기준 |
| 지원 기간 | 최대 36개월 | 사업장별 한도 있음 |
✅ 지급 금액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중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신규가입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사업주 부담금의 90%,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부담금의 80%를 지원합니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은 40%, 국민연금은 4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여전히 큰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월 보수 200만원의 신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로 총 186,000원이 부과될 경우, 두루누리 지원으로 약 150,000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180만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지며, 소규모 사업장에게는 매우 중요한 혜택입니다.
| 구분 | 신규가입자 | 기존가입자 |
|---|---|---|
| 고용보험(사업주 부담) | 90% 지원 | 40% 지원 |
| 국민연금(사업주 부담) | 80% 지원 | 40% 지원 |
| 국민연금(근로자 부담) | 80% 지원 | 40% 지원 |
| 총 지원 기간 | 최대 36개월 | |
✅ 유효기간
두루누리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지원 승인일로부터 계산되며, 중간에 퇴사하거나 자격 요건이 변경될 경우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계속 요건을 유지할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일이 되며,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36개월이 지나면 자동 종료됩니다. 종료 이후에는 같은 근로자에 대해 지원이 불가능하며, 신규 인력 채용 시에만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인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원 중단 사유에는 근로자 급여 인상(270만 원 초과), 사업장 직원 수 증가(10인 이상),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 등이 있으며, 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조건 충족 여부를 점검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승인 여부와 지원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도 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공단에서 문자 또는 공문으로 통보하기도 합니다.
지원금이 실제 보험료에서 얼마나 차감되었는지는 보험료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고지서에 감면 금액이 명시됩니다. 혹시라도 감면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지사에 즉시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내역이 보이지 않거나 승인 지연 시에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하거나,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서류 보완이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발생하므로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 Q&A
Q1. 기존 직원도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기존 가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 가입자에 비해 지원 비율이 낮아집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되어 있고, 월 보수액이 270만 원 미만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인가요?
A. 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정식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불법 체류자이거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Q3. 신청 시기가 중요한가요?
A. 신규 채용 시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일 기준으로 지원 기간이 계산되므로, 입사 직후 바로 신청해야 최대 36개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