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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하려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매년 20만 명이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만, 신청 조건과 절차를 몰라 놓치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지금 바로 5분만 투자해서 완벽한 신청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신청 조건 및 절차 완벽정리
육아휴직은 생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각각 1년씩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3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개인서비스 메뉴에서 '육아휴직급여' 항목을 클릭하세요.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육아휴직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업로드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휴직기간과 자녀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주세요.
신청 완료 및 심사 대기
모든 서류 제출 후 신청 완료하면, 약 7-10일 내에 심사 결과가 문자로 통지됩니다. 승인되면 익월 말일에 첫 급여가 지급됩니다.



최대 월 150만원 급여혜택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며, 4개월부터는 5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복직하면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사후지급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꼭 챙겨야 할 필수서류
육아휴직 신청 시 빠뜨리면 안 되는 필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세요. 서류 누락 시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확인서(회사에서 발급, 휴직기간과 복직예정일 명시)
- 가족관계증명서(자녀와의 관계 확인용,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가족 구성 확인용,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 배우자 재직증명서(맞벌이 부부인 경우, 배우자도 육아휴직 중이면 육아휴직확인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표
통상임금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을 확인하세요. 첫 3개월과 4개월 이후 지급률이 달라지므로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월 통상임금 | 첫 3개월(80%) | 4개월 이후(50%) |
|---|---|---|
| 200만원 | 150만원 | 100만원 |
| 30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
| 150만원 | 120만원 | 75만원 |
| 100만원 | 80만원 | 7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