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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정규직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기업이 일정 조건을 갖춘 청년을 채용하면, 청년 1명당 최대 1,200만원 지원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근속 인센티브도 별도로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혜택이 될 수 있으므로, 청년 채용을 생각 중인 기업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꼭 살펴봐야 할 제도입니다.

     

    요약: 요건 충족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1. 우선 고용24(www.work24.go.kr)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기업 로그인 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메뉴를 검색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예: 사업자등록증, 기업 매출 증빙자료, 채용 예정인 청년의 인적사항 및 근로계약서 등. 운영기관에서 서류 검토 후 승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3. 승인이 완료되면 채용을 시작하고, 매월 장려금 지급 신청을 합니다. 이후 정기적으로 근속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건을 충족하면 장기근속 인센티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이 제도는 크게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누어 운영됩니다. 먼저 Ⅰ유형은 일반적인 중소기업 중심의 조건을 따릅니다. 기업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하며, 연 매출액이 피보험자수 × 1,9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업 업력도 1년 이상이어야 함).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주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취업 애로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 장기 실업 등).

     

    Ⅱ유형은 2025년부터 신설된 유형으로, 주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심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유형에서는 청년의 취업 애로 요건이 요구되지 않으며, 기업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제조업 등 특정 업종이어야 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은 유지됩니다.

     

    구분 기업 요건 청년 요건
    Ⅰ유형 피보험자 수 ≥ 5인(우선지원 대상업체), 연 매출 ≥ 피보험자수×1,900만 원, 업력 ≥1년 등 만15~34세, 주 30시간 이상, 정규직, 취업 애로 요건 충족
    Ⅱ유형 피보험자 수 ≥ 5인,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기업 만15~34세, 주 30시간 이상, 정규직 (취업 애로 요건 면제)
    제외 대상 파견·용역 근로자 사용 기업, 정부사업 중복 참여 기업, 배우자·직계존비속 관계인 사업자 등
    기타 조건 근로계약 직접 체결 필수, 고용조정 제한, 부정수급 시 환수 및 제재 등



    ✅ 지급 금액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채용된 청년 1인당 최장 1년간 매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되어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1년 이상 근속한 청년에 대해서는 장기 근속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인센티브는 최대 480만 원까지 지급되며, 이를 합치면 총 최대 지원액은 1,200만 원이 됩니다.

     

    구분 지원 금액 비고
    1차 연도 (최초 1년) 월 최대 60만 원 × 12개월 = 720만 원 정규직 고용 유지 조건 충족 시
    장기 근속 인센티브 최대 480만 원 청년이 1년 이상 근속 시 지급
    총 최대 지원액 1,200만 원 1년 + 인센티브 합산 기준



    ✅ 유효기간

     

    이 제도는 채용일로부터 최장 2년(24개월) 기간 동안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 지급은 청년이 실질적으로 고용된 기간과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하는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미만으로 중도 퇴사할 경우 일부만 지급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운영 지침에는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의 인증정보 관리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도 운영 기간이나 예산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이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1. 고용24 웹사이트에서 신청 현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한 기업 및 청년의 심사 상태,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현장 심사 또는 사후 점검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 결정 이후에도 근무실태 확인 등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가 검토됩니다.

     

    3. 만약 신청이 반려된 경우, 반려 사유를 확인한 후 보완하여 재신청 가능하며, 사업 운영기관을 통해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 Q&A

     

    Q1. 청년 채용 후 사업 참여 신청해도 되나요?
    A1. 네. 원칙적으로는 사업 참여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해야 하지만, 채용된 지 3개월 이내라면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동일 청년에 대해 다른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가능한가요?
    A2. 중복 수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청년에 대해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으면 제외 대상이 됩니다.

     

    Q3. 졸업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3. 네. 2025년 추경 이후 졸업예정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유형 및 조건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