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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헬스장 이용하면서 ‘운동비’가 공제되는지 궁금해 하셨죠.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수영장 등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운동하면서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 신청 방법
헬스장 이용자라면 별도 신청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용한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결제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현금영수증)·간편결제 등 증빙 가능한 결제 수단으로 해야 합니다.
사업자(헬스장 운영자)라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며, 문화비 누리집을 통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이용료 결제 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국세청 시스템에 자동 반영됩니다. 누락될 경우 영수증 등을 통해 증빙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헬스장 이용비 소득공제의 대상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입니다. 또한, 카드·현금 등의 연간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경우에만 초과분에 대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가 적용되는 비용 항목에는 시설 이용료 (일간권, 월간권 등)이 있으며, 강습비 (PT, 수영강습 등)는 시설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을 경우 총액의 50%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운동복, 수건 대여비, 음료, 운동용품 구매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항목 | 공제 인정 비율 / 범위 | 비고 / 유의사항 |
|---|---|---|
| 시설 이용료 (입장권 등) | 100% | 전액 공제 대상 |
| 강습비 (PT, 수영 강습 등) | 50% | 시설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 |
| 운동용품, 음료, 소모품 | 0% | 공제 대상 아님 |



✅ 공제 금액 및 한도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공제율은 30%이며, 문화비 소득공제의 전체 한도는 연간 300만 원 (문화비 + 전통시장 + 대중교통 포함)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헬스장 이용료가 100만 원이라면 30%인 3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다른 문화비 항목(도서, 공연 등)으로 공제액을 많이 쓴 경우, 남은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 유효기간
문화비 소득공제에서 헬스장 비용이 적용되는 유효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결제된 이용료만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해당 연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
다음 해에도 헬스장 비용이 문화비 공제 대상에 포함될지는 세법 개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마다 국세청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는 시범 운영 후 연장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는 7월 이후 결제한 비용만 해당되며, 이전에 결제한 연간회원권, 선결제 이용권은 분할 계산 여부에 따라 일부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카드사 명세서상 날짜 기준이 적용됩니다.



✅ 확인 방법
본인이 이용 중인 헬스장이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인지 확인하려면, 문화비 소득공제 공식 누리집에서 사업자 검색을 하세요. 등록된 업체만 공제 대상이며, 등록 여부는 연중 언제든 확인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문화비’ 항목 중 ‘체육시설 이용료’가 자동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누락 시에는 카드 명세서, 현금영수증을 별도 제출해 공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헬스장 등 시설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결제하고, 등록이 안 돼 있다면 사업자에게 등록 요청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Q&A
Q1. PT 비용도 전부 공제되나요?
A. 아닙니다. 일반적인 시설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만 강습비 부분은 총액의 50%까지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Q2. 가족 명의 카드로 결제하면 공제 가능할까요?
A.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통해 결제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되며, 가족 명의 결제는 공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3. 등록되지 않은 헬스장은 공제 받을 수 없나요?
A. 맞습니다. 해당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시설 측에 등록 요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Q4. 연간회원권 선결제 시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A. 연간회원권 등 장기 이용권을 2025년 6월 이전에 결제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결제일 기준이 2025년 7월 1일 이후여야 공제 가능하며, 선결제 후 기간이 해당되어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5. 카드사에서 자동 반영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카드사, 홈택스, 헬스장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빠졌다면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명세서 등 증빙을 별도 제출하여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주 누락되는 항목이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6. 가족 헬스장 비용도 공제 가능할까요?
A.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 카드로 결제해도 해당 가족이 근로소득자이며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공제 적용 여부는 가족 구성별 소득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